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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법무사(변호사비용절감)

영업 종료4.3 (17)
Legal & ImmigrationNotary영업종료 (Closed)
4.3(17개 리뷰)

한인 신뢰점수 3/100

전국 동종업계 83
커뮤니티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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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점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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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전화번호 (Phone)
213-252-0000
웹사이트 (Website)
www.gagopaservice.com

정보 업데이트: 2026. 4. 17.

리뷰

Google 리뷰·5
Zixuan Li
Googlea year ago

제가 받은 서비스에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 상담부터 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절차의 모든 단계를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었고, 제가 결정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통도 훌륭했습니다. 이민이나 법원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사무실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Tom Min
Google3 months ago

여러 곳을 알아본 뒤 GoGang Law Firm을 선택했습니다. 각 서류를 꼼꼼하게 처리해 주고 진행 상황도 계속 알려줘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 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운영해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를 찾는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D L
Google4 months ago

어떻게든 일이 해결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갔는데,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라고 하고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몇 달 뒤에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참고 넘겼습니다. 변호사 몇 명과 상담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해 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었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법무사인지, 패러리걸인지, LDA인지, 이민 컨설턴트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도 사기를 치면 면허를 잃을 수 있으니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 I. 한국어 광고와 영어 광고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어 버전: "법무사(주 정부 공인 법률 대리인)" 영어 버전: "paralegal and immigration consulting office" 즉, 한국어로는 법률 대리인처럼 광고하면서, 영어로는 패러리걸 + 이민 컨설턴트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Consumer Legal Remedies Act 및 B&P Code §6408.5(오해를 부르는 광고 금지), B&P Code §17500(허위 광고)을 위반합니다. 🚨 II. 패러리걸은 독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광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영어로는 "paralegal"이라고 되어 있지만: ❌ 패러리걸 = 변호사의 직원 ❌ 독립 서비스 광고 금지 ❌ 의뢰인과 직접 접촉 금지 (B&P Code §6450) 이 업체가 패러리걸로 독립 운영 + 광고 + 사건 수임을 한다면 100% 불법입니다. 🚨 III. 이민 컨설턴트는 이혼이나 민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이민 컨설턴트에게 허용되는 것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양식 작성 보조만 가능 번역 공증 보조 (B&P Code §22442) ❌ 이혼 2,500건 ❌ 민사소송 서류 1,500건 ❌ 혼인신고 2,500건 ❌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 소송 대응 ❌ 퇴거 절차 ❌ 이혼 판결 수정 ▶ 이민 컨설턴트가 수행하면 경범죄 ▶ 위반 시 최대 $100,000 벌금 및 카운티 구치소 수감 가능 🚨 IV. 접수 방식(고객에게 사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고객에게 설명 없이: 여러 법원 양식에 미리 서명하게 함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함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청구 이 방식은: ✔ 무면허 법률 행위 ✔ 소비자 사기 ✔ 양식 선택 위반(B&P §6400(d)) ✔ 부주의한 문서 작성 ✔ 불공정 영업행위(B&P §17200) ➡️ 고객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및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V. "State Board Certified Paralegal"은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 허위 광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 State Board Paralegal Certification 제도가 없습니다. → 100% 조작이거나 허위 표시입니다. ■ B&P §17500(허위 광고) ■ 위반 1건당 $2,500 민사 벌금 🚨 VI. LDA/IC는 성공률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성공", "민사소송 서류 1,500건 완벽 처리" 같은 표현은: ■ B&P §6410.5(a)(5) 👉 "성공", "보장", "처리 완료" 표현 금지 🚨 VII. 민사소송, 이혼 등은 패러리걸이나 이민 컨설턴트 모두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서류 작성 ❌ 민사소송 서류 ❌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 판결 수정 ❌ 법적 절차 설명 및 선택 ❌ 소송 대응 안내 ■ B&P §6125-6126 무면허 법률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Dino Jang
Googlea year ago

여러 기관을 몇 달 동안 알아본 뒤 안전하게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Kagopa Law Firm을 알게 되어 작년 9월쯤 방문했고 영주권 신청을 마쳤습니다. 법원이나 다른 법률 기관에 따로 가지 않고 하루 만에 한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처리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고, 4개월 조금 지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며 정확한 정보를 갖추게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sean song
Googlea year ago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 왔고, 교회 집사님의 추천으로 이 법률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것을 보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합니다. 앞으로 신분 문제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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