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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세입자 권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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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임대료 인상 제한, 퇴거 보호, 보증금 규정, 수리 요청 권리까지. 한인 세입자를 위한 권리 보호 완벽 가이드.

카테고리: 부동산발행일: 2026. 2. 11.

캘리포니아 세입자 권리 가이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강한 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가 부족해서", "이민자라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CA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CA 세입자 기본 권리 (AB 1482 Tenant Protection Act)

2020년 1월 시행된 AB 1482는 CA 전역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두 가지 핵심 보호:

  1. 임대료 인상 제한(Rent Cap): 연간 최대 인상 한도 설정
  2. 정당한 퇴거 사유(Just Cause Eviction): 1년 이상 거주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불가

적용 대상

임대료 인상 제한

CA 주 전체 (AB 1482)

LA시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LA시에는 AB 1482보다 더 강한 RSO가 적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항목AB 1482 (주 전체)LA RSO
연간 인상 한도5% + CPI (최대 10%)3~8% (LAHD 매년 고시)
적용 건물2005년 이전 건축1978년 10월 이전 건축
퇴거 보호1년 거주 후즉시 적용
관리 기관없음LAHD (LA Housing Dept)

✅ 내 아파트가 RSO 적용인지 확인: zimas.lacity.org에서 주소 검색 또는 LAHD 전화 (866) 557-7368

정당한 퇴거 사유 (Just Cause Eviction)

AB 1482 적용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At-Fault (세입자 귀책) 사유

  1. 임대료 미납
  2. 임대 계약 위반 (시정 통지 후에도 미시정)
  3. 불법 활동
  4. 허가 없는 전대(Subletting)
  5. 임대 갱신 거부 (동일 또는 유사 조건)

No-Fault (세입자 무귀책) 사유

  1. 소유주 또는 직계 가족 입주 (Owner Move-in)
  2. 건물 철거/대규모 리모델링
  3. 정부 명령에 의한 퇴거
  4. 임대 시장에서 영구 철수

⚠️ No-Fault 퇴거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개월분 임대료 이전 보상(Relocation Assistance) 또는 마지막 달 임대료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 규정

금액 제한

유형최대 보증금
비가구(Unfurnished)월 임대료의 1개월분
가구 포함(Furnished)월 임대료의 2개월분

✅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AB 12에 따라 보증금 상한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전 계약이라도 갱신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 규정

부당 공제 시 대응

  1. 집주인에게 **서면(Demand Letter)**으로 반환 요구
  2. 14일 이내 미응답 시 Small Claims Court(소액 재판소) 제소 — 최대 $10,000
  3.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이 최대 2배 배상 명령 가능

⚠️ 입주 시 반드시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세요. 퇴거 시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리 요청 권리 (Warranty of Habitability)

집주인은 거주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 유지 항목

수리 요청 절차

  1. 서면으로 수리 요청 (이메일도 가능, 기록 보존)
  2. 집주인에게 합리적 기간(보통 30일) 제공
  3. 30일 무응답 시 다음 옵션 중 선택:
    • Repair and Deduct: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 (1회 최대 1개월분)
    • Rent Withholding: 수리 완료 시까지 임대료 지불 유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권장)
    • Code Enforcement 신고: 시/카운티 건물 검사관에게 신고

⚠️ 수리 요청에 대한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는 불법입니다. 수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퇴거 통지를 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Fair Housing Act)

연방 및 CA 주법은 다음을 기반으로 한 주거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인이 자주 겪는 차별

차별을 당하면 C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DFEH)에 신고하세요: dfeh.ca.gov

임대차 계약서 체크리스트

한인이 놓치기 쉬운 5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Lease Term(계약 기간): 고정 기간(Fixed-term) vs 월단위(Month-to-month). 갱신 조건 확인
  2. Late Fee(연체료): CA에서 합리적 금액이어야 함. 과도한 연체료는 무효 가능
  3. Maintenance Responsibility: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지 명확히 확인
  4. Guest Policy: 방문자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문제 가능
  5. Early Termination: 조기 퇴거 시 페널티 조건. CA에서는 세입자의 손해경감(Mitigation) 의무도 있지만 과도한 패널티는 무효

✅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이해 못 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LA시 특별 보호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추가 보호를 받습니다:

분쟁 시 무료 도움

기관연락처서비스
Housing Rights Center(800) 477-5977무료 상담, 차별 신고
Legal Aid Foundation of LA(800) 399-4529무료 법률 상담/대리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213) 977-7500한국어 가능, 법률 지원
Bet Tzedek Legal Services(323) 939-0506무료 법률 서비스
CA Dept of Consumer Affairs(800) 952-5210세입자 권리 일반 상담

✅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대표적인 법률 지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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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B 1482 적용 건물이면 연간 5%+CPI(최대 10%) 초과 인상은 불법입니다. 서면 통지 없는 인상도 무효입니다. 부당 인상 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Housing Rights Center에 상담하세요.

Q: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거 후 21일 내 미반환 시, 집주인에게 Demand Letter를 보내세요. 그래도 미반환 시 Small Claims Court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10,000 이하). 고의적 미반환 시 최대 2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사전 통보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긴급 상황(화재, 누수 등)을 제외하고 집주인은 최소 24시간 전 서면 통지 후에만 입실할 수 있으며, 방문 시간도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어야 합니다.

Q: 임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AB 1482 적용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계약 만료만으로는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전환됩니다.

Q: 이민 신분 때문에 세입자 권리가 제한되나요?

A: 아닙니다. CA 세입자 보호법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B 2819).

Q: 곰팡이가 심한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A: 서면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30일을 기다리세요. 무응답 시 시/카운티 Building Inspector에게 신고하거나, Repair and Deduct(직접 수리 후 임대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면 즉시 Code Enforcement에 신고하세요.

Q: 룸메이트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리스에 이름이 있는 세입자(Co-tenant)와의 분쟁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간 문제입니다. 심각한 경우 Mediation(중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서브렛(Subtenant)인 경우, 메인 테넌트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3-Day Notice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은 임대료 미납 시 발행됩니다. 3일 이내에 미납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통지서에 오류가 있으면(금액 부정확, 양식 불비 등)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Legal Aid에 즉시 상담하세요.

Q: 코로나 시기 임대료 체납 보호가 아직 있나요?

A: COVID-19 긴급 세입자 보호 대부분은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체납분에 대한 일부 보호(퇴거 제한)가 지역별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카운티 규정을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A 주택법은 수시로 변경되며, LA시 등 지역별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CA Attorney General, HUD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A Attorney General - Landlord/Tenant, HUD Rental Assistance, LA County Renters' Rights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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