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프리랜서·긱워커 세금 — W-2, 1099, 페이롤, 비용공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긱 일을 시작하면 세금과 노동법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W-2와 1099 구분, 페이롤 세팅, 현금 급여, 비용공제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긱 일을 시작하면 세금과 노동법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W-2와 1099 구분, 페이롤 세팅, 현금 급여, 비용공제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에게 W-2와 1099 중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처음 직원·인력을 쓰는 자영업자
지휘·통제를 받는 정규 근로자는 W-2 직원으로 분류해 고용주가 연방·주 소득세와 사회보장·메디케어를 원천징수·매칭하고 페이롤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진짜 독립계약자만 1099로 처리합니다. 비용 절감 목적의 잘못된 1099 분류는 IRS·주 노동기관의 추징·벌금 대상이므로 분류 기준(통제 정도)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페이롤은 어떻게 세팅하나요?
사업 성장으로 첫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
EIN을 발급받고, 주 고용·실업보험 기관에 고용주 등록을 한 뒤 직원에게 Form W-4·I-9를 작성받습니다. 매 급여마다 원천징수를 계산해 연방(941 등)·주에 페이롤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W-2를 발급합니다. 대부분의 주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을 의무화하므로 페이롤 대행 서비스나 CPA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업소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주면 문제가 되나요?
LA 코리아타운 등 한인 소상공 사업장의 현금 급여 관행
현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원천징수·신고하지 않거나 명세서(pay stub)를 주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EDD 및 세법 위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항목별 급여명세서 제공이 의무이며, 최저임금·초과근무·휴게시간 규정이 엄격합니다. 위반 시 임금체불 청구·벌금 대상이 되므로 현금이라도 정상 신고·명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우버·도어대시 같은 긱 일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정규직 외 긱·플랫폼 부업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
긱 소득은 1099 기반 자영업 소득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수입·경비를 기재합니다. 고용주 부담분이 없으므로 순익에 약 15.3%의 self-employment tax(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가 별도로 붙고 Schedule SE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가 없어 연 1,000달러 이상 세금이 예상되면 분기별 예상세(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긱·프리랜서로 일할 때 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긱·1099 소득자가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
사업 관련 합당한 경비는 Schedule C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은 표준 마일리지 또는 실제 비용 중 택일, 자택 사무실은 home office 공제, 통신·장비·플랫폼 수수료 등도 해당됩니다. 단 사업·개인 용도가 섞이면 사업 비율만 공제 가능하고, 마일리지·영수증 기록을 남겨야 감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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